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5.09.04 2015구단9424
출국명령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조선족)으로서 2007. 1. 28. 방문동거(F-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08. 1. 15.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체류하다가 2010. 1. 26. 출국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0. 12. 4.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던 중 2013. 11. 28. 출국하였다가 2013. 12. 30.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재입국하여 체류 중이었다.

나. 한편 원고는 2012. 6. 12.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1943)에서 ‘원고가 2011. 12. 18.경부터 2012. 1. 19.경까지 B으로부터 위탁받은 감귤 3,848상자를 판매하고 그 화물운송요금 7,696,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인한 횡령죄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2. 6. 20. 확정되었으며, 원고는 2013. 11. 4. 위 벌금을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체류기간 만료일(2014. 12. 30.) 전날인 2014. 12. 29. 피고에게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12. 29. 위 형사처벌을 이유로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 4호, 제68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원고에게 2015. 1. 28.까지 출국할 것을 명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는 한편 원고의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불허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4호 중에서 어느 것을 적용한 것인지 정확히 알 수 없다. 2) 위 횡령의 범죄사실은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 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