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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4.22 2015구단12215
출국명령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1997. 10. 13. 산업연수(D-3)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을 넘겨 불법체류하다가 2005. 5. 5. 자진출국하였고, 2006. 5. 25. 방문동거(F-1) 체류자격으로 재입국하여 2007. 4. 25.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변경하여 2009. 4. 21.까지 체류하였으며, 2009. 10. 24.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2. 10. 15.까지 체류하였고, 2012. 11. 2.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재입국하여 2014. 9. 30.까지 체류하였으며, 2015. 5. 31.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재입국하여 현재까지 체류중이다.

나. 원고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007. 12. 12. 벌금 2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고약53222), 2013. 6.경부터 2013. 8.경까지 원고가 근무하던 마트에서 미국산 멕시코산, 벨기에산 돼지고기 등의 원산지를 국내로 표시하여 판매하여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죄로 2014. 1. 2.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고약21651). 다.

원고는 2015. 6. 8. 피고에게 외국인등록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의 위 범죄경력에 비추어 원고가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의 자진출국의사에 따라 같은 법 제68조 제1항 제1호, 제4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2015. 8. 6. 원고에 대하여 2015. 8. 30.까지 출국할 것을 명하는 출국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 을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 부존재 원고가 위와 같은 위법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의 경우 그 벌금액이 낮은 점,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죄의 경우 사업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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