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조선족)으로서 2011. 4. 28.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1. 5. 17. 일반연수(D-4) 체류자격으로, 2011. 11. 29.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각 변경허가를 받아 체류하다가 2012. 9. 26. 체류기간 연장허가(체류기간 만료일 : 2014. 11. 10.)를 받고 체류하던 중 2014. 11. 9. 출국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2012. 6.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12고약5211)으로부터 ‘원고가 2011. 7. 11. 14:00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B가 운영하는 C이라는 상호의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그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의 심부름, 환전 업무 등을 담당하기로 하고 B와 공모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2012. 9. 11. 확정되었으며, 원고는 2014. 10. 6. 위 벌금을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다시 2014. 11. 13. 단기방문(C-3, 체류기간 만료일 : 2015. 2. 1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2014. 12. 16. 피고에게 재외동포(F-4)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12. 16. 원고의 위 범죄 경력을 확인한 후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 4호, 제6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2015. 1. 15.까지 출국할 것을 명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는 한편 원고의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불허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가 2015. 1. 13.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