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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03 2019나31800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의 동생이다.

나. 원고는 2000. 10.경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유흥주점을 운영하여 왔다.

다. 피고는 2005. 6. 3.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C 임의경매 절차에서 매수인으로 결정된 후 매각대금을 납부하였다. 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5. 6. 3. 근저당권자 D조합,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1억 8,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가 2010. 5. 28. 말소되었고, 같은 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E,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1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가 2018. 10. 17. 말소되었으며, 같은 날 근저당권자 F조합,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2억 2,1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마. 원고는 2016. 1.경 I에게 피고 명의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대한 후 차임을 받아 왔다.

바. 한편 2017. 4. 28. ‘원고가 피고에게 2019. 4. 28. 6,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7,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C 임의경매 절차에서 담보대출금을 제외한 매각대금과 부대비용 합계 84,646,640원을 부담하여 동생인 피고 명의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그 후 원고와 피고는 2017. 4. 28.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되,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고 피고에게 정산금으로 2019. 4. 28.까지 6,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따라서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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