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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8.20 2014가합3884
배당이의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E는 2002. 7. 16. 별지 목록 기재 제1, 2항 부동산에 관하여, 2002. 7. 15. 별지 목록 기재 제3항 부동산에 관하여(이하 별지 목록 기재 제1, 2, 3항의 각 부동산을 각 ‘이 사건 제1, 2, 3 부동산’이라고 칭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각 2002. 7. 1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후 이 사건 제1, 2 부동산에 관하여는 2008. 7. 15. 채무자 E, 근저당권자 F, 채권최고액 1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그리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0. 10. 29. 채무자 E, 근저당권자 G로 하여 채권최고액 5억 원과 채권최고액 45억 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위 2개의 근저당권을 통틀어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가, 2010. 11. 25. 채무자 E, 근저당권자 H,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다.

다. 원고는 2005. 10. 30. 위 E에게 75,000,000원을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위 E가 대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2. 8. 3. 그때까지의 원금 및 이자 합계 196,500,00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였고, 2012. 8. 20. 인용결정을 받았다. 라.

피고는 2013. 11. 22. G로부터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을 양수받은 다음 2013. 11. 29.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마. F은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D로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을 하여 2013. 8. 13. 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C로 각 임의경매 신청을 하여 2013. 12. 31.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바. 집행법원은 위 경매절차(위 2건의 경매가 병합으로 진행됨)의 배당기일인 2014. 7. 1. 실제 배당할 금액 1,849,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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