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4. 29. B, C과 사이에 B 소유의 양주시 D 공장용지 4,950㎡와 C 소유의 그 지상 공장 건물 4동(이하 위 각 부동산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및 B 소유의 서울 노원구 E 외 1 지상 F아파트 101동 802호, 이 사건 부동산 내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 제6조에 의한 기계기구를 공동담보로 한 채권최고액 9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2011. 4. 29. 접수 제40295호로 채권최고액 9억 6,000만 원, 채무자 주식회사 선일기업(이하 ‘선일기업’이라고만 한다), 근저당권자 피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2. 3. 16. B, C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채권최고액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2012. 3. 16. 접수 제23549호로 채권최고액 6,000만 원, 채무자 선일기업, 근저당권자 피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는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2012. 8. 13. 접수 제75975호로 마친 채권최고액 5억 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G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원고는 2012. 12. 31. 채무자 및 담보제공자인 B, C의 동의를 얻어 G로부터 위 근저당권 및 그에 대한 피담보채권을 양수하고, 의정부지방법원 의정부등기소 2014. 1. 28. 접수 제8091호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2013. 4. 8. 채무자 선일기업에 대한 총 1,269,314,028원의 채권 중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합한 금액인 10억 2,000만 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H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