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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28 2015가합1691
부동산등기변경등기등(무효)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⑴ 2004. 11. 29. ㈜핸디홈산업개발{이하 ‘㈜핸디홈‘으로 줄여 씀}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후 2008. 4. 28.에 ’같은 일자 매매‘를 원인으로(거래가액: 4억 4,000만 원)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8. 7. 9.에 ’2008. 7. 1.자 교환‘을 원인으로 한 피고 B 명의의, 2009. 5. 26.에 ’2009. 4.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C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적으로 마쳐졌다.

⑵ 위 ⑴항의 소유권변동에 맞추어 2008. 4. 28. “채권최고액: 3억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농협은행(당시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이하 같음)”으로 정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다음, 2008. 7. 18. ‘같은 일자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하여 채무자를 피고 B으로 변경한, 2009. 9. 24. ‘같은 일자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하여 채무자를 피고 C로 변경한 각 근저당권변경의 부기등기가 순차적으로 마쳐졌으며, 그 후 2009. 9. 24. "채권최고액: 4,800만 원, 채무자: 피고 C, 근저당권자: 피고 농협은행‘으로 정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⑴ 2004. 11. 29. ㈜핸디홈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다음, 2008. 6. 4.에 ‘같은 일자 매매’를 원인으로(거래가액: 4억 4,000만 원) 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2008. 7. 9.에 ‘2008. 7. 1.자 교환'을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적으로 마쳐졌다.

⑵ 위 ⑴항의 소유권변동에 맞추어, 2008. 6. 4. "채권최고액: 3억 원,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피고 농협은행"으로 정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가 2008. 7. 18. ‘같은 일자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하여 채무자를 원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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