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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09 2019고단25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9.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9. 1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2. 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6. 11. 2.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2. 8.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4.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 10.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월,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5.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2. 20.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5.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2583』

1. 피고인은 2019. 6. 7. 01:45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뒤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포장마차에서, 포장마차 입구에 놓인 시가 42,000원 상당의 콩 1자루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6. 23. 05:47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노점에서, 노점 진열대에 있던 시가 불상의 생강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6. 24. 23:27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노점 진열대에 있던 시가 불상의 생강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누범 기간 중 다시 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2019고단3950』 피고인은 2019. 10. 9. 16:50경 대전 중구 H에 있는 ‘I슈퍼’ 앞길에서, 위 슈퍼 앞에 설치된 테이블에서 이웃 주민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J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손에 끼워져 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를 구경하고 싶다면서 피해자에게 한번 빼 달라고 요청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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