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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28 2019고단57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9.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0월, 2016. 10. 21.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월을 각 선고받고 2017. 6.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1.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 2018. 5.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고 2019. 9.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5726』 피고인은 2019. 11. 17. 14:40경 부산 중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기 위하여 잠시 가게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가게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여성용 한복 1벌, 30만 원 상당의 여성용 코트 한 벌을 가져가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11. 19. 02:00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 5명 소유인 합계 281만 2,000원 상당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내에 위와 같은 죄를 범하였다.

『2020고단231』

1. 피고인은 2019. 11. 10. 12:01경 부산 기장군 F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G매장’에서, 그곳 점원인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5,000원 상당의 파우더 화장품 1개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1. 10. 17:05경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점원인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2,000원 상당의 돼지고기 김치찌개 1개, 시가 3,000원 상당의 립스틱 1개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에 절도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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