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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1.19 2020고단14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12. 20. 확정되었으나 재판 중 도주하여 형의 집행을 회피하다가 2020. 4. 29. 검거되어 현재 위 형의 집행 중에 있고, 2015. 7. 2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5. 24.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12. 2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5. 11. 같은 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총 13회 있다.

[범죄사실]

1. 2020. 3. 12. 02:0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12. 02:06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이 과일 노점 영업을 마치고 천막으로 판매대를 덮어 놓은 것을 보고, 천막 아래로 손을 넣어 총 시가 2만 원 상당의 사과 2봉지를 꺼내고 이를 입고 있던 점퍼 안쪽에 넣어 가지고 갔다.

2. 2020. 3. 19. 02:0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19. 02:06경 여수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피해자 G이 야채 노점 영업을 마치고천막으로 판매대를 덮어 놓은 것을 보고, 천막을 걷어 시가 2만 원 상당의 배추김치 4봉지, 시가 2만 원 상당의 고춧가루 1봉지, 시가 1만 원 상당의 간장 1병을 꺼내어 그대로 가지고 갔다.

3. 2020. 3. 19. 02:1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19. 02:16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H이 과일 노점 영업을 마치고 천막으로 판매대를 덮어 놓은 것을 보고, 천막 아래로 손을 넣어 시가 3만 원 상당의 토마토 1박스를 꺼내어 그대로 가지고 갔다.

4. 2020. 4. 25. 16:5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25. 16:52경 여수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앞 도로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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