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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2.06 2019고단26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633』 피고인은 2003. 10.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5. 7. 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8. 1. 1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2. 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0. 1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2014. 3. 27. 그 판결이 확정된 후 그 판결에 대한 재심이 개시되어 2015. 7. 22. 같은 법원에서 징역 2년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0. 17. 대전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3.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2.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2. 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9. 8. 27. 확정되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9. 6. 14. 23:0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 안에서, 손님으로 술을 마시다가 위 피해자가 일하느라 바쁜 틈을 타 그 곳 주방 탁자 밑에 보관 중이던 위 피해자 소유의 가방 속 지갑에서 현금 35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그 누범기간 내에 위와 같이 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폭행

가. 2019. 7. 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1. 21:30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여성을 쫓아다니다가 피해자 G(40세)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에 112 신고를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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