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6.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4. 16.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4. 8. 16. 대전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6. 24.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1. 30.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8. 6. 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6. 15.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초순 23:00경 대전 동구 B 소재 C 건물 앞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 인형뽑기 기계의 잠겨 있지 않은 자물쇠를 빼낸 후 그 안에 있던 현금 4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다시 누범기간 중에 절도죄 등을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증거목록 2, 5, 35, 37, 41, 43, 44, 46, 48, 51, 53번)
1. 각 현장사진, CCTV 영상캡쳐 사진 4매 (증거목록 3, 9, 36, 38, 42, 45, 47, 49, 54번)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의 모습과 범행도구 등을 촬영한 사진 첨부), 긴급체포된 피의자 A 모습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및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등,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