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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2.20 2013고합2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5년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4년 6월에, 피고인 D를...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213』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0. 5. 18.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2. 6. 2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7. 2. 1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9. 7. 31.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1. 3.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1. 8. 25. 광주고등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복역하던 중 2012. 10. 26. 가석방되어 2013. 1. 10. 그 남은 기간을 경과하였고, 피고인 C은 1988. 2. 11. 대전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장기 징역 2년, 단기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1990. 8. 22.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0. 1. 11. 서울고등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05. 12. 2. 대전고등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3. 4. 12.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10.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11. 초순경 특별한 직업이 없어 생활비가 필요해지자 관리가 허술한 금은방에 침입하여 귀금속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범행장소를 사전답사하고, 다른 차량의 번호판을 부착한 체어맨 승용차(F)에 다른 피고인들을 태워 범행장소까지 이동한 다음 미리 준비된 쇠망치로 범행대상인 금은방의 유리문을 파손 후 매장 안으로 침입하여 진열대에 있는 귀금속을 가지고 나오는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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