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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4.28 2016고단14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격 모용 사문서작성 피고인은 강원 화천군 C 건물 105동 301호의 소유자인 D으로부터 위 부동산의 매도처분에 대한 승낙이나 매매 계약서 작성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5. 7. 25. 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F 건물 102호에서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상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운 받은 부동산매매 계약서 양식의 소재 지란에 ‘ 강원도 화천군 C 건물 105동 301호’, 매매 대금란에 ‘ 사천사백만원’, 매도인 란에 ‘D’, 대리인 란에 ‘A’, 매수인 란에 ‘G ’라고 각 기재하여 위 부동산매매 계약서를 출력한 후, 같은 날 19:00 경 강원 화천군 H에 있는 시외버스 터미널 부근 I 커피숍에서 위 부동산매매 계약서 상 위 A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D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매매 계약서 1 장을 작성하였다.

2. 자격 모용작성 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부동산매매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G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5. 7. 22.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화천 군청 인터넷 사이트 자유 게시판에 ‘ 강원 화천군 C 건물 105동 301호를 매매한다’ 는 글을 제기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 나는 위 건물 소유주인 D의 사위인데 장인 어른이 쓰러 지신 관계로 부동산 매도 관련한 모든 권한을 위임 받았다.

2015. 8. 20.까지 매매대금 4,400만 원을 지급하면 같은 날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과 아무런 사이도 아닐 뿐더러 위 부동산 매도 관련 권한을 위임 받은 사실도 전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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