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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14 2016노111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 ’를 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 등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7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 피고인이 손님 D의 옆에 앉아 같이 술을 마셔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다’ 는 것이지, ‘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다’ 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피고인이 위와 같이 손님 옆에 앉아 함께 술을 마신 사실은 피고인이 인정하고 있고,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도 인정된다.

결국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 사유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위 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결국 피고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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