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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15 2018가단28067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1. 31.부터 2018. 9. 18.까지 연 20%,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인천지방법원 2007가단67639, 2008가단48369(반소) 사건의 조정조서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소송 - 위 조정조서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3,500만 원을 2008. 11. 30.까지 지급하되,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다.

따라서 2008. 11. 31.부터의 지연손해금만 인정한다

(기각되는 부분이 극히 소액이므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한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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