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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21 2018가합90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가합7875 대여금 사건의 2008. 11. 26. 조정기일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08. 12. 31.까지 250,000,000원을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임의조정이 성립되어 조정조서가 작성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조정조서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도과가 임박하여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시효의 연장을 위하여 위 조정조서와 같은 내용의 재판상 청구를 할 필요가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하면1997호, 2006하단1818호로 파산선고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06. 5. 26. 위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받았으므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하나, 위 조정조서에 기한 채권은 피고의 위 면책결정일인 2006. 5. 26. 이후인 2008. 11. 26.에 원고들과 피고의 임의조정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서 위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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