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2. 8. 17.경 피고의 배우자인 소외 C에게 익산시 D아파트 8동 4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7,0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02. 8. 31.부터 2003. 8.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여 주었다.
이후 피고는 2003. 10. 29.경 원고의 친형인 E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인 2,000,000원을 반환받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계속 거주하고 있었는데, 임대차계약서상 명의를 빌려주었던 소외 F은 원고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2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4. 1. 31. 지급명령을 발령받았다.
이후 원고는 위 지급명령에 대하여 추완이의신청을 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8가단1144호로 소송이 진행되었고, 그 소송에서 2008. 5. 29. 원고와 C, F 사이에 ‘원고는 C에게 2008. 6. 30.까지 6,950,000원을 지급하고, C는 F에게 위 돈을 즉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원고는 위 조정에 따라 2008. 6. 30. 피고의 집을 찾아가 C에게 6,95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C는 원고로부터 위 조정에 따른 돈을 모두 변제받았음에도 원고를 상대로 재산명시 신청을 하는 등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 및 C, F을 소송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하고, 원고가 C를 상대로 위 조정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내용의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청구이의의 소에서 원고가 1심에서 승소하였음에도 피고의 위증 및 증거 조작에 의하여 항소심에서 패소하게 되었다.
이후 원고에 대하여 사기미수 및 무고의 혐의로 공소가 제기되었고, 원고는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처럼 원고는 C에게 위 조정조서에 따라 6,95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