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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2 2020가단5286815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 원 및 그 중 1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5. 1.부터, 2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3. 일부 기각 원고는 2014. 7. 31.부터의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갑 제 5호 증( 차용증 지불 각서 )에 기재된 각 변제기 일 (15,000,000 원에 대한 변제기 일 2017. 4. 31., 20,000,000원에 대한 변제기 일 2017. 5. 30.) 다음날부터의 지연 손해금만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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