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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3.06 2019가단2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부터 2019. 3. 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기각되는 부분 : 원고는 2018. 12. 31.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2018. 12. 31.이 변제기임이 주장상 명백하므로, 2018. 12. 31.부터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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