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10.10 2019가단923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09가단24473호 대여금 사건의 2009. 6. 4.자 조정조서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09가단24473호 대여금 사건의 2009. 6. 4.자 조정조서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