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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0.13 2016구합55025
명예전역선발재취소 무효확인 등
주문

1. 피고 국방부장관이 2016. 1. 27. 원고에 대하여 한 ‘명예전역 선발 취소’ 처분은 무효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는 1991. 3. 1. 소위로 임관하여 복무하다가 2011. 12. 21.부터 B보병사단 C연대 D대대에서 대대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국방부장관(이하 ‘피고 장관’이라 한다)이 하달한 아래와 같은 내용의 '2013년도 군인 명예전역/진급 시행계획'을 기초로 피고 장관에게 희망 전역일을 2013. 9. 30.로 하여 명예전역을 신청하였다.

2. 방침

나. 선발대상 명예전역 희망일 기준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중장 이하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서, 1 원에 의하여 명예롭게 전역하는 자 중 정년 잔여기간 1년 이상 10년 이내인 자

다. 선발제외대상 명예전역 심사일 현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4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나 수사 중인 자

바. 명예전역 선발 취소 및 전역일 조정 명예전역 대상자로 확정된 후 아래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각 군 명예전역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천권자(참모총장)가 상신할 경우 사안별로 승인권자(국방부장관)가 결정 1) 명예전역 선발제외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취소

다. 피고 장관은 2013. 6. 17. 원고를 명예전역 대상자로 선발ㆍ공표하고, 원고에 대한 전역인사명령(전역일자 : 2013. 9. 30., 명예전역수당 지급액 : 116,226,900원)을 발령하였다

(이하 ‘이 사건 명예전역 선발’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3. 7. 23.경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총 4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의 피의사실로 수사를 받게 되었는데,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검찰부는 2013. 9. 24. 헌병대로부터 그 사건을 송치받아 같은 날 피고 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였다.

마. 육군본부는 2013.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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