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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02 2016고정361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16. 13:15 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제과점 내에서 피해자 D( 남, 31세) 와 함께 커피를 마시며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부모님에 대해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2. 12. 피해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 다.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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