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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22 2017고정284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1. 09:20 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 차 고지에서 피해자 E 와 싸우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제 1 항

나. 피고인의 변호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3. 5. 이 법원에 피해자 E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

다.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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