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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02 2016고정44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1. 25. 21:55 경 영광군 C 2 층 피해자 D(47 세, 남) 이 운영하는 ‘E ’에서 술을 마시며 놀다가, 술을 소파에 붓고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손등으로 피해자의 턱을 2회, 오른손 주먹으로 턱을 1회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나. 공소제기 이후인 2016. 5. 16.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 기각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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