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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20 2016고정319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14. 17:17 경 인천 연수구 C 건물 D 매장 내에서 업주인 피해자 E(31 세) 과 불친절 이유로 시비가 되어 언쟁하던 중 왼쪽 어깨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밀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나.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2. 19.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 사가 기재된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의 변호인이 2016. 12. 20. 이 법원에 위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다.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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