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6. 20:30경 울산 중구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오인한 피해자 D(38세)으로부터 멱살이 잡히자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길이 약 30cm, 폭 약 10cm)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서회답(소견서)
1. 피의자 A이 폭행에 사용한 돌멩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돌로 피해자를 내리쳐 2주 상해까지 가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