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죄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직권으로 인정하였다.
인정되지 않는 부분은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5. 8.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5. 12. 10.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4. 22. 19:30 경 순천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자신이 가져온 토마토를 안주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인 피해자 E(76 세) 가 위 토마토를 먹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아채고 멱살을 잡아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머리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4. 22. 20:20 경 위 주점에서 그 곳 업주인 피해자 F( 여, 75세 )로부터 술값 계산을 요구 받고 화가 나 그 곳 주방에서 일을 돕던 피해자 G( 여, 70세 )를 향해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집어 던지고 이에 머리를 맞은 피해자 G를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 F가 피해자 G의 다친 부위를 살피기 위하여 피해자 G에게 다가가자 피고인은 주위에 있는 철 제의 자를 피해자 F, G의 머리 및 몸통 등을 향해 집어 던져 맞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주점의 내실에 있다가 밖으로 나온 F의 남편인 피해자 H( 남, 76세 )로부터 위와 같은 행동을 제지 당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휘둘러 H의 머리 부위를 맞추고, 이에 H가 바닥에 쓰러지자 넘어진 H의 옆구리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전두 부 열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머리 부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