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3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7. 9. 07:55경 구미시 E에 있는 텃밭에서 2013. 5.경까지 동거하였던 피해자 B(여, 70세)가 자신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위 텃밭에서 가꾼 채소를 뜯어 간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년아 갔으면 그만이지 이런 거는 뭐하러 뜯어 가노”라고 욕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길이 15cm X 지름5cm)을 피해자에게 수회 집어던져 이마와 허벅지 부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제1항의 기재와 같은 피해자 A(69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위험한 물건인 나무토막(길이 30cm X 지름5cm)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각 1회 때리고,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 곳 주변에 있던 돌을 피해자의 머리, 옆구리, 무릎에 각 집어던지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위 나무토막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정수리 부분이 찢어지고 왼쪽 팔 부분에 피멍이 드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의 기억불능 내지 진술거부로 인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됨]
1. 내사보고(흉기 및 사진첨부 등에 대한), 수사보고서(112신고자 진술청취)
1. 사진(피해상황 및 위험한 물건인 돌)
1. 상해진단서 [피고인 B]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부분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피해상황 및 위험한 물건인 돌)
1. 수사보고(A 상처 사진 붙임, 상해진단서 미제출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