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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01 2018고정25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폭행 피고인 및 B은 2017. 3. 13. 03:10 경 대전 서구 C 지하 1 층에 있는 ‘D’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 E(45 세) 이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F(45 세) 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B은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 및 B은 공동하여 피해자 F을 폭행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음료수 병을 위 노래방의 7번 방 문에 던져 그곳에 설치된 유리창을 깨뜨려, 수리 비 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G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H, E, F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현장 및 피해 품 사진

1. 수사보고( 수리 비에 관한 수사), 수사보고( 참고인 H 상대 수사), 수사보고( 참고인 H에 대한 전화 녹음 조사 실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공동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366 조( 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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