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7.04 2017고단384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들은 2017. 10. 9. 23:40 경 서울 송파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과 눈이 마주치자 시비를 벌여, 피고인 B은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윗옷을 잡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헤드 락을 걸었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 B의 옷을 잡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자,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비틀고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잡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팔을 잡고 실랑이를 하다가 바닥에 함께 넘어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 E) 피고인 E은 2017. 10. 10. 01:00 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주점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배와 손목 부분을 때리고, 테이블을 엎어 그 위에 있던 물건을 땅에 떨어뜨리고, 의자를 집어던지고, 종업원인 I과 다른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 E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참고인 I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공동 폭행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