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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04 2018고단395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10. 31.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5. 8.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6. 10. 17. 안동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7. 1. 27. 02:10 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 길이 70cm )를 승용차 트렁크에 보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집단적 폭행 등의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7. 2. 20. 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G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H(24 세) 과 어깨가 부딪혀 시비하면서 피해자가 흉기인 식칼을 들고 위협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인근에 주차해 놓은 자신의 승용차 트렁크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를 꺼 내 와 피해자의 왼팔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위 승용차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장 우산을 꺼 내 와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A의 수감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7 조( 위험한 물건 휴대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공동 폭행의 점),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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