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6. 11. 16. 01:45 경 제주시 E에 있는 ‘F 노래 주점’ 앞 길에서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던 중 인근에 거주하는 피해자 G( 여, 49세) 가 조용히 하라고 하자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 G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린 후 그곳에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36,000원 상당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를 피해자 G에게 던져 그 의자를 부수고, 피고인 A도 그곳에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36,000원 상당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를 피해자 G에게 던져 그 의자를 부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로 피해자 G을 폭행하고, 공동하여 피해자 H의 소유의 의자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 16. 01:48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 여자가 고성 방가 한다’ 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 서부 경찰서 I 지구대 소속 경위 J이 B을 폭행 및 재물 손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이에 J에게 “ 야!, 뭐야!, 씨발 좆 같은 새끼!, 호로 새끼들 아, 좆 같은 새끼들 아 체포를 왜 하는데,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위 J의 팔을 잡고 비트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G 상대 수사)
1. 수사보고( 피해자 H 및 피해 경찰관, 현장 CCTV 등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 수사기록 24 쪽)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 261 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공동 폭행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