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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8.29 2014고단418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양돈장을 운영하였던 자이다.

가. 피고인은 1994. 12. 7. 제주은행 모슬포지점과 당좌예금계정을 개설하여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왔다.

피고인은 1996. 3. 9.경 위 D에서 수표번호 ‘E’, 액면금 ‘800만 원’, 발행일자 ‘1998. 4. 6.’인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1996. 3. 9.경부터 1997.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당좌수표 7장 합계 금 1억 2,140만 원 상당을 발행하여 그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각 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 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명백한 오기로 보이는 범죄일람표 내용 중 순번 2번의 액면금의 “1,500만 원” 부분을 “2,360만 원”으로, 수표상 발행일와 지급제시일의 각 “1997. 10. 10.” 부분을 각 “1997. 12. 20.”로, 순번 7번의 수표번호 “M” 부분을 “N”로, 액면금 “2,360만 원” 부분을 “1,500만 원”으로, 수표상 발행일과 지급제시일 “1997. 12. 20.” 부분을 “1997. 10. 10.”로 각 수정한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제주은행 모슬포 지점과 당좌예금계정을 개설하여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오다가 1997. 9. 20. 거래정지처분을 받아 수표를 발행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97. 11. 27.경 위 D에서 수표번호 ‘F’, 액면금 ‘1,000만 원’, 발행일자 ‘1998. 2. 27.’인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1997. 12. 2. 16:00경 제주도 서귀포시 G에 있는 H의 집에서 피고인의 농장에 배합사료를 공급하여 주는 거래처인 주식회사 I 제주영업소 소장 피해자 J(당시 49세)이 피고인 발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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