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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4.26 2013고정165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28.경부터 제주은행 연동타운 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2. 4. 6. 12:00경 광주시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액면금 2,000만 원, 발행일자 '2012. 9. 30.'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그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10. 2.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작성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부정수표단속법 제6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수취인 G의 약정 불이행으로 인해 수표가 유통됨),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기타 : 부도수표의 액면금액 및 피고인의 직업, 경제적 여건, 전과관계 등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3. 28.경부터 제주은행 연동타운 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오던 중 2012. 4. 6. 수표번호 ‘C’, 액면금 3,000만 원, 발행일자 '2012. 8. 31.'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그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8. 31.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조 제4항에 의해 피고인이 수표를 회수하거나 수표소지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공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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