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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11.21 2017가단13434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B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4. 27.자 2017차전190044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B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4. 27.자 2017차전190044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2017. 7. 27. 별지 목록 기재 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하였는바,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은 원고가 그 경락인 C로부터 매수한 것으로서 원고의 소유이다.

따라서 원고 소유 물건에 대한 피고의 위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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