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11.29 2018가단27361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B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18.자 2018차전1103742 대여금청구 사건의 집행력...
이유
1. 청구의 표시 청구원인 :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은 B이 아니라 원고의 소유인바, 피고의 주문 제1항 기재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2018. 8. 21.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