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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2 2017가단5196257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채무자 B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소6076483호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원고의 남편인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소6076483호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6. 7. 20.경 “B은 피고에게 7,866,436원 및 그 중 2,035,351원에 대하여 2016. 7.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본2807호로 집행관에게 이 사건 승소판결의 집행을 위임하여, 2017. 9. 27. 원고의 주소지에서 가재도구인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유체동산압류 집행(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이 진행되었다.

다. B과 원고는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으나, 2003년 이전부터 B이 거듭 사업에 실패하여 2005년경 잠적한 이후 현재까지 같이 생활하고 있지 않음은 물론 연락마저 두절된 상태이다. 라.

원고는 이후 자녀들과 주소지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이 사건 동산은 원고가 직접 구입하거나 원고의 아들인 C이 구입하여 준 가재도구들로서 원고 소유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채무자 B에 대한 이 사건 판결 정본에 기하여 원고 소유인 이 사건 각 동산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강제집행은 채무자 소유가 아닌 물건에 대한 강제집행으로서 부적법하므로 불허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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