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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0.05 2018고합12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 3 층 C 청주점 D 매장의 점주, 피해자 E( 여, 16세, 가명) 는 고등학생으로, 위 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17. 12. 30. 11:30 경 청주시 흥덕구 B 3 층 C 청주점 D 매장 안에서 피해자에게 " 나 화장실에 다녀올 게" 라는 말을 하며 지나가는 도중 한 손으로 피해자의 한쪽 가슴을 움켜쥐고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4. 10:55 ∼12 :00 경 위 C 청 주점 1 층 행사장 안에서 피해자에게 " 얘 들아 열심히 할 수 있지 "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아래에서 위로 3∼4 회 올려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 4. 13:00 ∼16 :00 경 위 C 청 주점 1 층 행사장 피팅 룸 앞에서 피해자에게 " 장사가 되지 않는다 "라고 말을 하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고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7. 12. 30. 오후 경 위 C 청 주점 3 층 D 매장 안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연예인을 닮지 않았다고

대답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옆으로 끌고 간 후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1 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31. 10:30 ∼12 :00 경 전 항 기재 D 매장 안에서 " 나 심심해 "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 1. 18:40 경 전 항 기재 D 매장 안에서 피해자에게 “ 나 연예인 F을 닮았지 ”라고 묻는데, 피해자가 “G 닮았다 ”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등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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