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매장의 매니저이고, 피해자 F( 여, 21세) 공소사실에는 피해자의 연령이 ‘23 세’ 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21 세’ 의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수정한다.
는 2017. 8. 19.부터 2017. 9. 3.까지 그 곳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2017. 8. 20. 범행 피고인은 2017. 8. 20. 11:00 경 위 매장 3 층에 주류 상자를 보관하는 화장실에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주류 상자 정리를 하러 간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문을 잠근 후 갑자기 피해자를 벽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여 그 반항을 억압한 다음 그녀의 얼굴을 잡고 강제로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상의를 들어 올려 그녀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눌러 앉힌 후 “ 실제로 당하고 싶지 않으면 입으로라도 해 ”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입에 억지로 비벼 넣고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아 앞뒤로 흔들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후 그녀의 바지를 벗겨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울먹이며 그만 하라고 애원하자 범행을 포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2. 2017. 8. 일자 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말 오전 10:00 ~ 11:00 경 위 매장 1 층 탈의실에서 음료수 병을 정리 하자며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문을 잠근 후, 갑자기 손으로 그녀의 가슴을 수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7. 8. 26.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8. 26. 15:00 경 위 매장 2 층 홀에서 CCTV가 찍히지 않는 왼쪽 가장자리 테이블에 피해자를 앉게 한 후 “ 첫 경험이 언제냐
가슴이 커서 불편한 거 없냐
내가 엄청 스킬이 좋다” 는 등의 말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