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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1.08 2019고단559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매장’ 의 직원이고, 피해자 D( 여, 41세) 은 위 C 매장에서 파견근무를 하는 직원이다.

1. 피고인은 2019. 3. 경부터 4. 경까지 사이 일자 불상 위 C 매장에 있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에게 “ 만나자 ”라고 말하며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초경 일자 불상 09:00 경부터 10:00 경까지 사이에 위 C 매장에 있는 우유 창고 안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 요즘 왜 예뻐 지고 멋 부리고 다니냐

”라고 말을 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위, 아래로 어루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 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4. 초경 일자 불상 12:00 경부터 15:00 경까지 사이에 위 C 매장에 있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에게 “ 요즘 일하는 데 힘들지 않나

힘들면 말해라.

도와주겠다 ”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창고 안으로 들어갔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쫓아가 갑자기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 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5. 2. 09:00 경부터 10:00 경까지 사이에 위 C 매장에 있는 우유 창고 안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 넌 오빠가 일하다가 얼굴을 다쳤는데 한번 쳐다보지도 않냐

”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위, 아래로 어루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 진술 수사보고 (CCTV 미 저장 및 사건 장소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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