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10여 년 전 피해자 C( 여, 17세) 의 어머니인 D을 알게 된 이후로 위 모녀 지간과 지인 관계로 지내던 중 위 D이 국외여행을 가 국내에 부재하는 기간 중에 D 운영의 노래방에 들렀다가 술을 마신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C에게 집에 데려 다 주겠다며 동행한 다음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간 음) 피고인은 2017. 8. 2. 02:00 경 서울 마포구 E(2 층 )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 안에서 침대에 걸터앉은 피해자 옆에 앉아 피해자를 상대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양말을 벗기면서 ‘ 성관계를 가르쳐 주겠다.
’라고 말하고 ‘ 삼촌 왜 그러 세요 ’라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 가만히 있으라
’ 면서 계속하여 옷을 벗기고 자신도 옷을 벗은 다음 평소 삼촌으로 부르며 알고 지내던 피고인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겁을 먹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움직이지 못하게 한 채로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8. 3. 02:00 경 서울 마포구 F 아파트 호 소재 위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살면서 피해자가 이모라고 부르는 G과 함께 집에 들어온 다음 피해자의 방 안에 들어가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3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속기록,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5 항, 제 1 항( 청소년 위력 간 음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