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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03.06 2019고단150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12. 4. 01:35경 목포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폭행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피해자 F에게 경사 B과, G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씹새끼야, 좆까는 소리, 느그는 사람 새끼가 아니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9. 12. 4. 02:15경 폭행 및 모욕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목포경찰서 E파출소에 인치되어 피의자석 의자에 앉아 있던 중 E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B(남, 42세)에게 “수갑 풀어라, 씹새끼야, 너 경찰생활 못하게 목을 짤라 버리겠다”라며 위협하고, 피해자 진술을 받기 위해 걸어가는 위 B의 오른쪽 정강이를 발로 4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정강위 부위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의 각 경찰진술조서

1. F, I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피해사진, 수사보고(순경 F이 촬영한 동영상 확인), 녹화 CD, 수사보고(E파출소 내 CCTV 녹화영상 확인), 녹화CD,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진료소견서 첨부), 진료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들을 향해 욕설을 하고, 폭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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