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12. 4. 01:35경 목포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폭행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피해자 F에게 경사 B과, G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씹새끼야, 좆까는 소리, 느그는 사람 새끼가 아니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9. 12. 4. 02:15경 폭행 및 모욕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목포경찰서 E파출소에 인치되어 피의자석 의자에 앉아 있던 중 E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B(남, 42세)에게 “수갑 풀어라, 씹새끼야, 너 경찰생활 못하게 목을 짤라 버리겠다”라며 위협하고, 피해자 진술을 받기 위해 걸어가는 위 B의 오른쪽 정강이를 발로 4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정강위 부위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의 각 경찰진술조서
1. F, I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피해사진, 수사보고(순경 F이 촬영한 동영상 확인), 녹화 CD, 수사보고(E파출소 내 CCTV 녹화영상 확인), 녹화CD,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진료소견서 첨부), 진료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들을 향해 욕설을 하고, 폭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