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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5.05.13 2015고단6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 03:00경 경북 울진군 D에 있는 E파출소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E파출소 안으로 들어가 E파출소 소속 순경 F 등 경찰관들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니들 여기 있으면서 일 똑바로 안

해. 씨팔놈들아.

뭐야 새끼들아”라고 말하고 있을 때 위 F로부터 “하실 말씀 있으시면 술 깨시고 하시면 제가 들어 드리겠습니다

”라는 말을 듣자 위 F에게 “애기야. 넌 빠져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을 들어 위 F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오른손바닥으로 위 F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 F(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소내근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상해진단서, 사체검안서

1. 수사보고(E파출소 근무일지 사본 첨부), 수사보고(인치 직후 피의자 언동에 대한), 수사보고(E파출소 CCTV에 나타난 시간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폭행 장면이 담긴 CCTV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서 정하고 있는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파출소로 들어가서 경찰관에게 행패를 부린 죄질이 불량한 범죄이기는 하나,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범행 이후 뒤늦게나마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앞으로 손해배상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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