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 23:15경 목포시 B에 있는 C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에서 술을 마시던 후배 D 등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고, 2014. 8. 1. 23:30경 위 C단란주점 안에서 여러 명이 싸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과 순경 G이 피고인을 제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면서 테이블을 밀어 넘어뜨리고 재떨이를 집어 들어 D 등을 때릴 것처럼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목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H 등이 피고인을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하여 위 단란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온 다음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이 씨발놈들. 니가 경찰관이냐. 체포를 했으면 영장 갖고 와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머리로 경사 H의 가슴 부분을 3회 들이받고, 2014. 8. 1. 23:48경 목포시 I에 있는 E파출소에서 경사 H이 위 사건에 관하여 서류를 작성하는 것을 보고 “이 좆같이 생긴 놈아. 경찰관이면 다냐. 니 애새끼들 조심해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갑자기 경사 H의 얼굴을 향해 가래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현장상황 모습 사진, E파출소 내 모습 사진
1. 녹취록 작성 보고(증거기록 제6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2.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