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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4.18 2014고단7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 2. 20:35경 목포시 영산로 98 목포역 앞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택시의 요금 문제로 시비하다가 피해자의 택시 조수석 뒷 문짝을 앞으로 잡아 당겨 흠집이 나게 함으로써 액수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62세)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의 입 안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1, 2항 기재 이유로 목포경찰서 E파출소에 동행되어 오자, 주먹으로 파출소 문서고와 사무실 민원 탁자를 여러 차례 때리고 파출소 출입문을 발로 여러 차례 차며 "쌍놈의 새끼"라고 욕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5분여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성명불상의 피의자 E파출소 내에서 언동에 대한 수사보고, 수사보고서(재물손괴 방법 확인)

1. 택시 피해 부위 사진, 피해 부위 사진, 파출소 소란행위 녹화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재물손괴죄와 상해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의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1993년부터 2013년까지 폭력 관련 범행으로 1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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