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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6.10 2020고단78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구인 C이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건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안산상록경찰서 E파출소에 인치되자 C을 만나겠다며 위 E파출소로 찾아와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위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F과 순경 G 등으로부터 조사 중이라는 이유로 제지당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2. 9. 02:06경 위 E파출소에서, 위와 같이 E파출소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조사 중이니 들어올 수 없다는 안내를 받았음에도 B과 함께 잠겨있는 E파출소 현관문을 강제로 열고 진입하려다 순경 F 등 경찰관들에 의해 재차 제지당하자, 양손으로 위 F의 가슴을 밀치는 등 위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파출소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 A와 함께 E파출소 안으로 강제로 진입하려다 순경 G 등 경찰관들에 의해 재차 제지당하자, 손으로 위 G의 오른쪽 팔을 잡은 채 “너는 내가 안 놓친다.”라고 말을 하고, 위 G의 뒷목을 손바닥으로 1회 치고 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위 G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파출소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관련사진, 관련사진기록

1. 관련영상 CD

1. 수사보고(E파출소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행 및 그로 인한 공무방해의 정도와 피고인들의 폭력범죄 처벌전력, 나이,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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