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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23 2018고단403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4. 07:5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매장’ 앞에서 택시에 탑승하였다가 택시기사인 D을 폭행한 일로 112 신고되었고 당시 현장에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 등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08:10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E파출소에 가게 되었다.

이후 체포된 피고인은 위 파출소를 임의로 떠나려고 하여 위 순경 F이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파출소 문을 시정하자 갑자기 손바닥으로 위 F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피해자 D, 경찰관 F 폭행 장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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