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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14 2014고단8727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C에 거주하면서 평소 술만 먹으면 인근 마트, 식당, 휴대전화기 대리점 등을 찾아가 이유 없이 욕설을 하거나 소란을 피우던 사람으로서, 특히,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마트’에서는 개업 당시인 2010. 2.경부터 수시로 찾아가 소주를 임의로 꺼내어 마시고 종업원이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여자 종업원들 앞에서는 음란한 행위까지 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종업원들의 안전을 염려하여 종업원들에게 ‘피의자가 술을 꺼내 먹으면 그냥 두라’고 지시할 정도에 이른 등 부산 금정구 C 인근의 상인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 왔던 사람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중순 08:00경 피해자 G 공소장의 ‘I’는 ‘G’의 오기로 보인다

(증거기록 11쪽). 가 근무하는 위 ‘F 마트’에서 술에 취하여 여자 손님에게 “야이 씨발년아 이리 와 봐라”고 욕설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야이 새끼야 비켜봐라.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면서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트 운영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 27.경부터 같은 해 10.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마트, 식당, 휴대전화기 대리점의 업무를 위력으로써 방해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4. 4. 25. 21:53경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위 ‘F 마트’에서 술에 취해 소주를 임의로 꺼내 마시면서 험악한 인상을 보여 평소 피고인의 잦은 욕설과 소란에 이미 겁을 먹은 종업원 H(여, 46세)로 하여금 위 소주 대금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0. 6. 중순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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