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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09 2015고정4125
업무방해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7.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상해 7회 등 14회의 범죄전력과 업무방해등 혐의로 현재 부산지방법원에서 재판 진행중에 있고, 자신의 주거지 일대 영세주점 및 식당 업주들을 상대로 주대폭력 및 업무방해를 일삼는 일명 동네조폭이다

【업무방해】

가. 피해자 C(여, 55세)에 대한 2013. 11월 어느 날 15:00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미용실 내에서, 술에 취한 채로 소주병을 들고 들어가 이발을 요구할 때 그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이발을 한 후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적이 있어 이발을 거부하고 나가줄 것을 요구함에도 “머리 잘라 주소”를 외치며 다른 여자 손님들에게 혐오감을 주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정상적인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F(49세)에 대한 2014. 7월 어느 날 16:00경 부산 금정구 G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H 마트’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장을 보고 있는 손님들에게 “야이 개새끼야 씨발놈아 뭘봐 씨발놈아” 등의 욕설을 하고 그곳 냉장고에 있던 소주를 꺼내 병째로 마시면서 마트를 돌아다니며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하는 등 약 30분간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정상적인 영업을 방해하였다.

다. 피해자 I(여, 67세)에 대한 2014. 7월 중순 어느 날 22:00경 부산 금정구 J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포장마차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손님들에게 술을 달라며 시비를 하여 피해자가 나가줄 것을 요구하자 포장마차 입구에 앉아 포장마차 손님과 행인들 상대로 “씨발 새끼야 술 먹는 거 처음 보냐 이 새끼야”등의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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